주민등록번호뒷자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용증, 지불각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근들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숫자는 미기재하거나 별표(*)로 표기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80230 - 1****** 이런식으로 작성하는거죠.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에도 이렇게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생략하고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허위번호가 아니며, 뒷번호를 추가확인해서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효력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880230 앞 번호는 잘못된거죠. 2월에는 30일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거짓숫자로 작성했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