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해야하는 신고절차는? 별빛의 재테크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서 벌금과 탈세추징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고민해야할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개업할지, 법인사업자로 개업할지 여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신고절차가 간편하고 회계관련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은 초반에는 개인사업으로 하고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난한 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사무실)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연간 공급가 예상얙이 48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내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준비서류만 잘 챙겨가면 됩니다. 방문시에 지참할 것은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준비하면 되고, 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