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가 이사해서 차용증 상의 주소에 살지 않을 때 대응방법, 별빛의 법률이해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 이자입금도 안 하고, 채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니 없는번호로 뜨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차용증 기재할 때 주소지도 적어놓으니 그 곳으로 내용증명(최고장,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마저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몰래 야반도주를 했거나 잠수를 탄 것이죠. 이사한 곳을 찾는 방법은 반송된 우편물(독촉장)과 차용증원본(주민번호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동사무서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및 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도 그 주소지에 전입을 한 기록이 있을 때에는 역시 초본발급이 가능하지만 아예 그런 적도 없다면 이 방법은 실패합니다. 이땐 형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