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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통신요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작년에 sk텔레콤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통신사 KT나 LG유플러스와는 달리 skt에선 신용정보사와 연계해서 3개월 연체시 바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차별적인 불이익을 입는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에스케이텔레콤에서도 앞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즉! 휴대폰, 인터넷 같은 통신요금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사채권으로 채무불이행자등록(과거 신용불량자)을 하는 방법은 한가지가 아니라 몇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위 뉴스기사에 나온 것은 신용정보사의 유료서비스입니다... 더보기
신용정보회사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금, 통신요금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채권회수업무가 신용정보사에 이관되어 그 쪽에서부터 독촉전화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추심 강도가 강해지면서 자택방문 등도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해당 업체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제 진행여부와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진짜 집으로 찾아오느냐? 이겠죠.. 가끔보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확정전에 방문은 불법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건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집, 직장, 사업장도 찾아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