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상식]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든지, 단기간 며칠간 융통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용해줄 때에는 보통 이자계약을 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매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에도 별도로 이자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랫다가 변제기일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어서 몇달간 못 받게 되면 그땐 채권자측에서 보는 손해가 커지게 되어서 그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제상식문제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무이자로 생각하는게 피차 좋습니다. 단기간이라면 따져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얘기해서 밥 한끼, 술 한잔으로 대신하는게 친분관계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 제379조(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