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미수금계산에 주의하세요 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 양도양수건을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문의를 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미수금입니다. 거래대상인 회사에서 타업체에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그 외상대금채권까지 인수받아서 추심하는게 맞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로 인정해야할까요? 2천만원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계산해주기는 어렵죠. 받을 때까지의 이자계산도 해야하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 도청, 군청에 납품한건 거의 100%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급한 것은 불확실합니다. 실제 떼일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사업양도가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줘야하는 돈도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