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지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줬는데 보증이 될 수 있나요? 최근들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사기 등의 불법적인 피해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다보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어제 네이버지식인에 재미난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백지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줬는데 보증 선게 될 수 있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좀 황당해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행위자의 보증서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엄연히 이론과는 다릅니다. 이론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쪽 여백에 내용만 보충하면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만든다면 연대보증으로 작성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