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정보회사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금, 통신요금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채권회수업무가 신용정보사에 이관되어 그 쪽에서부터 독촉전화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추심 강도가 강해지면서 자택방문 등도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해당 업체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제 진행여부와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진짜 집으로 찾아오느냐? 이겠죠.. 가끔보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확정전에 방문은 불법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건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집, 직장, 사업장도 찾아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