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리 알아둬야할 법지식, 상속순위 미리 알아둬야할 법지식 중에 하나가 상속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모님께서 정정하신데 이런 정보를 찾아본다는건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규정이 개정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 아들, 딸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 아래 손자, 손녀 등이 있으며 그 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