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되나요? 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합의금 수준을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명쾌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파 썰듯이 정확하게 25만원! 이렇게 짤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잡혀지더군요. 그렇다면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될까요? 부르는 금액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왔다갔다, 받은 스트레스, 시간낭비 까지 고려하다보면 몇배되는 금액을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측에서 NO~, 거절해버린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합의는 체결되지 않고 의미없는 요구에 불과한게 되어버리는거죠. 결국 대화로 타협이라는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