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해결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친구나 애인사이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물품거래를 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범죄라면 형사로 진행하는게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안 된다면 결국 민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기 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을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 우선 첫번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處罰)입니다. 피해자배상과는 별개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물론 무조건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