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십년 전에 빌려준 500만원, 지금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네이버 지식문의를 보다보면 종종 10년,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 등의 문서로 정확하게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를 청구해야할지 고민되죠. 하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채무자측에서 이를 주장하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10년 이내로 이자를 받은 증거가 있다든지,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했다든지 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정식 소송신청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패소해서 비용만 날리기 쉽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등의 소제기에 날짜, 기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계획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 등으로 제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