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지식 예전부터 인터넷 상에 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올려놓고 이상한 글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관리사이트에 그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없앨 수 있고, 그 전에 그 내용을 스샷 등으로 저장해둬서 각 케이스별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이나 민사소송으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페이스북(facebook)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지식인의 경우 2015년 중반 답변들만 해도 위 대응법이 그대로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