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속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권당첨되면 50% 준다는 약속을 안 지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들끼리, 친척끼리 장난삼아 또는 마음에 있어서 증여약속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50% 주겠다 같은거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정말 친하고 가까운 관계이지만 15억 당첨금 중에서 절반을 떼어준다 생각하면 정말 아깝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구두약속, 즉 말로 했다는 점입니다. 가끔보면 구두로 약정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지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증인이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증거도 있어서 청구도 문제 없습니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특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