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는건 정말 위험하다고 다들 주의를 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입니다.
돈을 대여해주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피해금액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 이자, 연체이자 정도죠.
물론 갚지 못할 상황이 되면 다양한 독촉과 함께 부동산, 유체동산, 은행압류 등으로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명의대여는 피해액을 사전추정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용상태가 안 좋은 친구나 가족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는 경우가 많죠. 요금은 자기가 내겠다고 꼭꼭 다짐하지만 공염불(空念佛)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통할 땐 최고로 문제가 커져봐야 몇십만원 정도 손해가 생길 것으로 같은데 실제 사례를 보면 몇백만원 손실을 줄 때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명의대여 같은건 국세미납 등으로 몇억원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보면 명의자를 변경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절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명의자책임에서 벗어날려면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본인이 동의를 한 이상 그 의무를 져야합니다.
결국 법적 해결책은 본인이 먼저 갚고 민사절차를 통해서 빌려간 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빌린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자에 여기저기 빚이 많은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벌리는 상황인데 그에게서 채권을 회수한다는건 추심전문가들에게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로 형사처벌될지는 불확실하며 처벌된다고 해서 피해금회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책임을 질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명의대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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