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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통신요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작년에 sk텔레콤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통신사 KT나 LG유플러스와는 달리 skt에선 신용정보사와 연계해서 3개월 연체시 바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차별적인 불이익을 입는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에스케이텔레콤에서도 앞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즉! 휴대폰, 인터넷 같은 통신요금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사채권으로 채무불이행자등록(과거 신용불량자)을 하는 방법은 한가지가 아니라 몇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위 뉴스기사에 나온 것은 신용정보사의 유료서비스입니다. 기업에서 신용정보사와 유료제휴하여 2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한다고 경고 통지를 하고, 3개월 연체하게 되면 바로 신불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없이 진행되고, 통지가 와도 잘 안 살펴보는 고객들이 많다보니 불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게 문제였습니다.

*** 문제는 이런 과정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과정으로 신불자는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기기값을 3개월이상 미납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사 명의로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기기대금이 아니라 휴대폰 요금, 인터넷요금도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신용정보사에 추심이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사에서 자체적으로 신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법, 절차가 바꼈을 뿐이지 안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정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통신요금미납은 재테크에서도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종종 한달씩 늦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매달 높은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소액이지만 안 물어도 될걸 손해보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계좌이체로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