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처음 신용불량자가 되면 바로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은행거래입니다.
아예 체크카드나 통장도 만들 수 없는지? 아니면 만드는건 가능한데 금융사에서 바로 압류를 하게 되는건지?
신불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유되어 전산망에서 바로 걸리는건지? 다들 걱정하죠.
하지만 이런 고민은 잠시.. 실제 개설해보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은행계좌를 만드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 참고로 대포통장사기연류자는 현재 1년간 신규개설 자체가 금지됩니다.
우선 연체가 있는 금융기관의 잔고는 별도의 법조치를 하지 않고도 바로 빼내갈 수 있습니다(상계). 당연히 채권자에게 돈을 맡기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다른 은행이라면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고 압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결받는데 연체로부터 최소 3~ 4개월은 걸리는 편이죠.
물론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계좌개설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었을때에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과거 마이크레딧)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지만 일반 통장은 이런 공유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사, 추심회사에서 신용불량자의 예금이 어딧는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알고 통장압류를 하는게 아니라 무작위로 대충 몇군데 찍어서하는데 거기에 운이 없어서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운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요령도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시중은행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상담하는 법무사사무실 등에서는 이용자가 적은 새마을 금고나 단위농협 같은 곳을 이용하라고 추천하죠.
하지만 이런 곳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때 분할변제를 한다거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을 통해 빚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한게 체크카드 출금까지 막혀서 생활비도 못 꺼낼 때죠.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은 우체국에서 압류금지통장을 만들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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