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관리

금융지식- 앞으로는 통신요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진 않는다?

최근들어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이 변경,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요금.

 

여전히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종이청구서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한두달 연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미납시에는 이 정보가 등록되어 채무불이행자(과거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재미난 것이 모든 통신사가 다 그런게 아니고 sk텔레콤만 그랫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신용정보사의 유료서비스인 채무불이행자 등록서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두달 미납시 등급하락을 경고하고, 석달째에는 불량등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이 들지만 소액추심하는데에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채권금액 몇십만원 소액으로 소송해서 판결받고,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하는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몇십만원, 그렇게 하고도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러다보니 채무불이행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아파트관리비 등도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KT나 LG텔레콤쪽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skt만 비난을 받게 되어 이젠 이렇게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통신요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진 않을까요?

 

이건 오해입니다. 단지 3개월 연체로 바로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죠.

 

 

 

 

우선, 스마트폰 같이 폰기기의 할부금은 처음 구입할때 구입자가 서울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를 미납하게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 대신 납부(대납)를 하게 되고 보증보험사에서 추심에 나서게 되죠.

 

이 정보가 역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가 통합된 사이트)의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금도 3개월이상 장기연체시에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후 이 정보도 역시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되냐? 이 기간만 조금 더 연장될 뿐이지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분들은 대부분 부모님께서 납부해주시다보니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20대가 되면 저신용자로써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본인명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평소 요금납부관리에 신경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 인증할때 최고로 간편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는 특히 대출 등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본인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연체로 사용정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