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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금융지식 3. 신용불량자의 기준은?

신용불량자는 정말 흔하게 쓰는 금융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히 카드대금, 대출이자, 휴대폰 요금 등을 제때 안 내면 신불이 되어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정확한 이해가 없는 두려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죠.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하는게 힘들다면 빠른 회복방법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우선 신불자라는 개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명칭이고, 현재에는 채무불이행자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때 이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등재된 것이 채무불이행자입니다.

 

 

 

 

즉, 연체가 있어도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이유도 없으며 다른 경제주체로부터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단지 미납된 업체로부터 미납금 독촉, 추심을 받게 될 뿐이죠.

 

그렇다면 공유되는 불량정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했을때' 입니다. 즉 3만원은 아무리 오랫동안 미납해도 신불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최근에 강화된 것이라서 기존에 10만원 미만 금액도 등록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미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90일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 은행대출이자 등의 금융회사정보는 5영업일(주말포함해서 1주일)이상 연체하게 되면 단기연체정보로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카드결제대금 열흘 못 내게 되는 걸 별거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왠만한 신용거래 : 대출, 카드사용, 할부 모두 제한 받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루이틀 미납은 결제일을 깜빡한 고객실수로 흔히 있는 일이라 빨리 해결하시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90일에 걸릴까요? 보통 휴대폰할부대금,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같은 일반회사의 월 요금을 미납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들 회사들 중에는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자등록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통지를 하고, 3개월 채 미입금시 신용정보사 서비스를 통해 불량정보를 바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런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곳은 민사절차를 거쳐야해서 훨씬 오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주말 포함 1주일), 90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