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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금융지식 1. 기업신용평가란? 받는 방법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기업신용평가서를 요구받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필요한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중소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요청받는 때를 보면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할 때가 많고,

 

유통업체나 건설회사 등의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때도 필요합니다.

 

 

 

 

기업신용평가제도가 있는 이유는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특정 부품이나 서비스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가 나게 된다면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거래처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추가비용도 발생하게 되죠. 이런 사정을 피하기 위해서 부도위험성이 없는 안정적인 업체와 처음부터 거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유로 거래전에 상대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요구해서 그 서류를 보고 재무안정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아예 신용정보사에 기업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적인 회사에서 단기간에 상대 거래처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인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에서는 이를 통해 객관성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신용등급확인서개인신용평가와는 달리 평가받을 기업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재무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정보는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정보가 많고 이용대상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되지만, 기업의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용자도 적기 때문이죠.

 

 

 

 

자세한 방법은 평가기관인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데이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 문의를 해보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목적에 따라 업체에 따라 준비서류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관련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게 좋은 등급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서류접수, 조사평가 등에 기간이 3일 정도에서 1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자의 신용등급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신경쓰고 관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