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사업자신용등급이라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관련하여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개인등급은 들어본 적은 있어도 사업하는데도 이런게 필요하나? 조금 적응이 안 됩니다.
이는 용어부터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소규모 마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상담 등을 하는데 있어서 금융기관 측에서 사업자등급을 얘기한다면 이는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의 개인신용등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대형금융사라면 여기에 자체내 내부고객레벨도 포함시키기도 하죠.
올 6, 마이 5로 조회된다면 그 고객은 6등급, 즉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규모가 좀 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경우에 따라서 기업신용등급확인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한다거나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 건설업체 등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할때, 그리고 회사채 등을 발행하고자할때 필요서류로 요구되죠.
이를 받을려면 나이스디앤비, 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업체에 받고자하는 종류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요구서류도 제출하고 받아야 합니다.
무료로 자동책정되는 마이, 올등급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체는 절대 해선 안 되는 부정적인 요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업의 매출, 자산, 순익 등의 요소가 들어가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대표자)의 신용은 그 사업체의 신용과 연결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연체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므로 개인연체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여러부분에서 비슷한 점보다도 차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자등급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담당자에게 확인해봐야합니다.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곳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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