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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경제상식] 신용불량자란 무엇이고 불이익은 뭔가요?

경제관련 뉴스 등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용어 '신용불량자'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식으로써 알아두는게 좋은 지식입니다.

우선 현재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은 채무불이행자가 정식 명칭이며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용불량자(신불자)는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불자는 지급해야할 대금을 90일 이상 납부하지 못 했을 때(연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1. 카드대금, 대출금
1금융권(은행), 2금융권(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금액을, 결제일에 납부 못하면 CP연체로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 토요일이 결제일이라면 주말이라 실제 결제일은 27일 월요일이 됩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금융사 쉬는 날(비영업일) 빼고 5영업일까지는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4월 3일 월요일 영업시간까진 내야 합니다.

이를 도과하게 되면 그 다음날 4월4일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납금없는 신용카드도 사용정지되는 등으로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90일까지 안 가도 휴유증이 남습니다.

 
2. 휴대폰, 통신요금, 정수기할부금 등
전기, 수도, 가스, 정수기할부금 등의 회사들은 신용정보사와 제휴하여 채무불이행자등재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10만원 이상 금액을 2개월이상 미납하면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경고안내장이 발송되고(보통 청구서에도 경고문이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도 과거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작년부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정보사에 이관되면서 역시 불량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그외
그외에도 공정증서, 판결문 채무를 못 갚고 있는 경우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500만원이상의 국세 등을 6개월이상 연체했을 때, 카드깡, 대출사기 등을 일으켜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었을 때,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역시 불량정보가 뜨게 됩니다.

즉 채권에 따라서 등재시기, 등록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뭐든 미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4. 불이익
신불자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 역시 다양합니다. 우선 대금미납이 없는 신용카드도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급도 안 되고, 할부구입, 렌트, 리스도 어려워집니다. 대출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부업쪽에서 담보대출, 보증인대출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할 부분은 연체금을 상환해도 바로 신용이 회복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출은 3 ~ 6개월은 지나야 되고, 신용카드발급은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해야하는데 짧아도 몇개월, 길면 몇년이 지나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게 정말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올리는 방법? 연체로 인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연체없이 대출금이 많아 저신용일 땐 빚을 빨리 갚으면 회복도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