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0년이 지났다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법률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제도입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음식값 1년, 물품용역대금 3년, 상사대출금 5년, 민사대여금 10년..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최장 10년이면 시효소멸됩니다. 십년..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보면.. 그리고 채무자가 갚겠다 갚겠다 하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보면 어느 순간 지날 수 있는 기간도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개인사채,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되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패소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시간만 10년 흘렀다고 못 받는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민사판결문을 받으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7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