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지식인아이디를 매매, 임대하지 마세요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아이디를 팔거나 임대하라는 쪽지를 가끔 받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모양이더군요.
특히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은 몇십만원 정도의 미끼에 혹해서 거래해도 되는지, 불법은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정이나 명의는 절대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블로그나 지식인 아이디의 매매나 임대가 불법은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위반으로 그로 인해 그 계정이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듯 싶네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매수자가 불법적인 곳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박이나 음란물, 대포통장처럼 불법적인 광고에 사용하면 피곤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명의자가 첫번째로 의심받아서 경찰에 불려다녀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수사를 하다보면 거래내역, 접속IP 등을 통해서 본인범죄가 아님은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테스트를 한다면서 하루이틀 만에 이렇게 사고만 치고 돈은 안 주고 잠수타는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계정을 알려줬으니 고소하기도 쉽지 않고 대포폰을 쓰고 있으니 신고해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런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수자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다가 필요성이 떨어지면 제3자에게 또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다보니 언제 말썽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명의자 사이에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판매자의 마음이 좀 바뀌게 되죠.. 위와 같은 위험성도 걱정되고 하니, 명의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해당 계정을 되찾아오는 때도 많습니다. 보통 판매한지 얼마 안 되서 회수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지나면 형사상 범죄는 안 되지만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계정거래 계약서가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어서 적지 않은 배상금 청구를 당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명의, 통장, 체크카드는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에게 넘겨줘선 안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