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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꾸꾸이 2015. 5. 5. 23:39

자녀장려금제도올해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만들어지면 진행상에 불편도 있고, 시행착오(施行錯誤)도 거치게 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대상자들에게 미리 안내문을 모두 통지해주면 안 헷갈릴텐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우편물을 못 받았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원금액은 만 18세미만 부양자녀 1인 당 최고 50만원입니다.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150만원 이런 방식이죠.


신청기간은 6월1일까지가 기본이며 그때 못하면 올해 12월1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2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산정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중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자격요건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 합쳐서 1주택 보유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재산에 제한도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원 이상 ~ 1억4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50%만 지원됩니다(즉 1인당 25만원)



조건은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 가족의 총소득부터 헷갈립니다.


올해 2015년 자녀장녀금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는 제외한 실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대상자에게는 5월 중순 이내로 안내문이 도착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가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신청안내문은 못 받았지만, 나는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 관할세무서나 세미래콜센터(126)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