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법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상식] 채무자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야할 지식 빚으로 법조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미리 알아둬야할 법상식 중에 하나가 유체동산압류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 빈털터리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가전제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 등 가족이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풀옵션으로 건물주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 안마기 같이 렌탈회사에서 잠시 빌린 경우에도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연히 기기값을 청구당하는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알아야할만한 지식을 몇가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언제 진행될까요?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보통은 민사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변제일에 변제를 못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