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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2단계 소가와 당사자 지급명령제도는 간편한 소송절차로써 일반절차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지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정해서는 해당주소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 서류 검색으로 들어가서 지급명령을 검색하면 민사서류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전자소송 동의과정을 거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당사자 작성.. 더보기
차용증, 지불각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근들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숫자는 미기재하거나 별표(*)로 표기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80230 - 1****** 이런식으로 작성하는거죠.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에도 이렇게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생략하고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허위번호가 아니며, 뒷번호를 추가확인해서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효력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880230 앞 번호는 잘못된거죠. 2월에는 30일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거짓숫자로 작성했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 더보기
민사소송을 걸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법원에서 알려주나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면 모를까, 폭행사고나 물품미수금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게 정상입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법원에서 알려줄까요?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서 나서서 조사를 해서 찾아냅니다. 제대로된 피해자료, 연락처, 이체기록 등 근거만 있으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찾아낸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합의를 하라고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결국 민사절차에서는 소신청자인 원고 본인이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소액심판 등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서 제3자인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