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도 모르게 걸린 민사소송을 조회하는 방법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거나, 장기연체한 채무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할 때에 채권자(금융기관)측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했는지, 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고, 소멸시효도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시효주장은 어렵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이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 진행여부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미 확정판결까지 끝난 경우도 존재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의 사건 검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