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두계약하고 오지 않은 이삿짐센터,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예약을 하고는 취소도 없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안 오는 불량고객, 노 쇼(No-Show)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업체측에서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비슷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삿짐센터를 예약해놨는데 이삿날 당일 전화도 안 되고 안 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몇시간 기다려보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서 의뢰를 하게 되죠. 그 동안 받는 스트레스도 말로 표현 하기 힘들고, 급하게 맡기는 것이다보니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훨씬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나 펑크냈던 업체에서 연락이 되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다고 미안하다는 말 정도 밖에 안 하죠. 그에 따른 피해액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