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문제

십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지내다가 자기명의로 개인사업을 해도 될까요?

십년 넘게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로 지내면 올크레딧, nice지키미의 신용정보에도 연체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기 명의로 개인사업을 해도 될까요? 채권자로부터 어떤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의 빚을 미납하게 되면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에 뜹니다. 이건 5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았어도 기록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내역도 또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10년이 훨씩 넘어가면 결국 신용은 7등급 이상으로 회복되는 편입니다.

 


그사이에 또 다른 연체가 생기지 않고, 직장 등으로 소득증빙도 되면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여긴 헛점이 있습니다. 단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쪽에 등급만 상승한 것이지 빚이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등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든지 채권자가 민사판결, 압류를 진행하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특히 판결문을 받으면 10년 연장이 되고 그 동안에 급여, 은행,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곤해집니다.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불량채권은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의 원채권자에게서 팔려서 대부업체나 자산관리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 업체는 불량채권회수로 먹고 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에게 소송이 걸렸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당사자도 아는게 정상이지만, 주민등록말소상태라든지, 외국에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했다면 법원우편물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법원 >>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하면 그동안의 법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들어올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일 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고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채권자가 하나나 둘 정도 밖에 안 된다면 각각 컨텍하여 이자와 원금을 감면, 감경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연체채무이기 때문에 잘만 합의보면 원금 수준 이하에서도 정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훔..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무조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적당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까지 풀었으니 사업하는데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문제에 대응할 방법만 잘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편입니다.